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의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4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42...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에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20 현금, 예금 120 - 단체퇴직보험금 1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고 [질의1] 당해 FY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전액 해약하고 120을 환급받은 경우 익금산입할 금액 여부 (갑설) - 120을 익금에 산입 (을설) - 당초손금에 산입한 100을 익금에 산입 [질의2] 환급받은 120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20을 보험료로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갑설) - 당해 FY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을설) - 20을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질의3]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여 퇴직금지급시 보험금수령액이 퇴직금지급액보다 적은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은 없음) (갑설) - 퇴직보험금 초과액을 손금산입 (을설) 전액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보험금 손금산입 범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