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42...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에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20 현금, 예금 120
- 단체퇴직보험금 1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고
[질의1]
당해 FY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전액 해약하고 120을 환급받은 경우 익금산입할 금액 여부
(갑설)
- 120을 익금에 산입
(을설)
- 당초손금에 산입한 100을 익금에 산입
[질의2]
환급받은 120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20을 보험료로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갑설)
- 당해 FY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을설)
- 20을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질의3]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여 퇴직금지급시 보험금수령액이 퇴직금지급액보다 적은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은 없음)
(갑설)
- 퇴직보험금 초과액을 손금산입
(을설)
전액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보험금 손금산입 범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