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주주와의 배당율등 실질내용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나): 비상장법인] <--특수관계--> [(다): 개인]
[(나): 비상장법인] <--지배주주--> [(가): 비상장법인]
[(다): 개인] <--주주--> [(가): 비상장법인]
[(가): 비상장법인] <--주주인 개인 또는 법인 (라)
1) 법인 (가)가 배당함에 있어 (나)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다)(라)에게만 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2) 통칙 2-14-11...20에서 기타주주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