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 허가지역
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현황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중의 일부를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민아파트로 건축하고자하나 부족하여 주의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 소유토지를 처분하고자하나 일반인에게는 토지 매매허가를 하지않아서 건설업체가 부득이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한 입지 승인을 필하고 주위토지 매입에 착수하고자 함.
- 정부허가 가액 평당 6만원
- 매매가격은 정부가격대로 하고 대토농지 구입비, 이주비등 보상을 별도로 하는 경우
1) 매매계약서상 가격은 허가금액으로 표시하고 단서란에 보상비를 표시하여 매매시 이상 유무
2) 총 지출 대금을 매매대금과 토지매입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