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원천징수)에 해당여부
-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매계약은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되고 잔금은 분할 상단하되 지연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한 경우
(갑설)
- 주식취득부대비로 보아 주식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을설)
- 주식취득부대비로 볼 수 없고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