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채무에 대하여 현가계산에 의한 원금 및 이자 동시 상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7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가 1992.01.01이전까지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모의 절차를 밞아 발했되었습니다. 시설대여업법상의 개정으로 1992.01.01부터 증권거래법상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하 특수채라 함)으로 보게되어서 발행시 공모방법이 아닌 사모형식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바, (즉, 최초인수자가 채권발행전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됨) <질의> 위와 같이 시설대여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동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20%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4항 의 규정에 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특수채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