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 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이자의 지급을 받은 날 또는 받을 날인 1986년도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공제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4-3-1...3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3623, 1984.11.1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23, 1984.1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 공채이자소득의 손익귀속 사업년도와 실제상환받은 년도가 다를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년도 여부.
나. 건물신축에 필요한 대지를 매입한 경우 동 대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상시기는 토지대금 환불일인지 사업에 공한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및불분명한사채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