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4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부칙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동법 제14조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질의(구조감법 제14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내용] 구 조감법 제14조(1990.12.31 삭제)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22조 내용중 “잔존내용년수기간”에 대하여 | | [질의] 잔존내용년수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