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0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신용가드에 의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의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 할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 대리점 -> 소매상 ○ 당해법인의 대리점이 일반소매점에게 매출하고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당초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금액이 결재 1) 신용카드회수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 신용카드회수한분에 대한 법인 수입금액계산 3) 법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