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윈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발생 수입이자를 포함한 당가순이익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의 환급여부
나. 비수익 사업의 예금이자 수입을 수익사업 익금산입하고, 기부로 하여 손금산입하면 학교회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 전액 환급여부
다. 비수익 사업의 이자소득은 기부절차없이 비영리 고유목적에 사용시에도 합산과세 절차에 의해서만 비과세 혜택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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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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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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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