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저 ○ A토지는 취득하였으나 ○ B토지는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가격의 상승만을 기대하고 매각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A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