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저
○ A토지는 취득하였으나
○ B토지는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가격의 상승만을 기대하고 매각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A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