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 시 적용할 이자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 분양시 진입로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업자가 분양시 필요로하는 진입로(사도)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