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 분양시 진입로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업자가 분양시 필요로하는 진입로(사도)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