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7호의 한도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