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1989.02.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유사 질의회신문 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2, 1987.09.19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연구소의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신축하고져 하였으나 공장 대지 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별첨 도면과 같이 기존 공장의 한쪽 벽 측면에 접속하여 연구소의 건물을 증축하되 접속 부분의 벽은 경계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증축 연구소 건물의 가액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합당하는 지출로 볼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