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에서는 현장 월정직 사원에게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임금총액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에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의거 비과세 대상으로 공제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