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상시 종업원의 수, 자산총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분납 가능 여부 >
1991.12.31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일때 중소기업 해당여부 (제조 : 전자부품)
| (다음) | |
| 연도 | 종업원수 | 자산규모 | |
| 1990 | 453명 | 200억 | 중소기업 해당 |
| 1991 | 461명 | 325억 | 중소기업 아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1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