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혼여성인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3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다음연도 0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75세나 된 어머니를 모시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은 ○○구 ○○동 ○○에 있으면서 츄리닝을 수출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저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혜택을 못받고 1989년 3,5,10월 세금공제한 것을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고 있으니 그곳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저희 직장에서는 세금 공제(부양가족)한곳을 환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수 없는지요. 어떻게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말결산한 근로소득 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