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하역업체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6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290, 1988.11.14 1. 질의내용 요약 <갑종근로소득세중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저는 월 6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월 10만원의 재형저축과 년120만원(일시납)의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였읍니다. 이경우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금액을 10% 만으로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수 있는데도 봉급당사자가 매월 재형저축기금을 근로소득세액 만큼씩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그사람 이유인즉 재형저축기금이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 공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현재 근로자 증권저축은 가입하였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재형저축기금은 소득세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만으로도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수 있는데도 담당자가 굳이 재형저축기금으로 매월납부 하고 있는데 이봉급 담당자 말대로 재형저축기금과 증권저축 세액 공제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 재형저축기금을 납부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