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6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연수업체 및 국내연수 의뢰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해외연수를 의뢰한 기업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 계상 방법 > 수입금액을 총액(연수총경비)로 할 것인지 순액(수수료)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① 연수 의뢰 ② 견적일정의뢰 ③ 견적일정 통보 (일본지상비 : 대절 버스비, 숙박료, 식사대, 가이드통역비, 연수기획료, 관광입장료 등) ④ 견적제출 (이때 항공료, 여행자보험, 공항세, 추가 견적서 작성) ⑤ 출발시 항공료, 공항세, 여행자보험, 해당업체에 지불됨 ⑥ 출발후 매출표 발행 의뢰업체 확인받음 ⑦ 매춢표 1부 ○○카드사 제출 ⑧ 10일후 수수로 5% 공제후 입금됨 (카드사로부터) ⑨ 입금액중 ⑤에서 지불된 금액 (국내분) 제외한 전액 송금일 RATE 적용 송금 ⑩ 일본에서 알선 수수료 5% (송금한 엔화외) (주)○○로 송금후 연수 종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