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2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법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질의.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매입한 신공장부지가 대구시의 공단부지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년이내에 시공을 못한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자제시 심판결정려 : 구공장양도로부터 1년내에 시공을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면제받은 당해사업자의 있지않고, 관계기관에 있었다면 1년이내에 시공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