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6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