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