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레미콘 제조업자가 국가기관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검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미 검수된 레미콘에 대하여 간주매출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