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 규정(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