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용가설재 손금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1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 규정(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