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빌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근저당권 행사하여 빌딩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여부.
(갑설)
-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날.
(을설)
-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