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저당권행사하여 빌딩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빌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근저당권 행사하여 빌딩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여부. (갑설) -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날. (을설) -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