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7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65, 1986.03.03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고 당행의 1985.12.31. 현재 납입자본금은 민간출자분 \16,141,551.33과 정부출자분 \167,043,564,948.67을 합한 \167,059,706,500이며 당행은 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을 실시한 다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당행의 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5조 제(1)항,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전회계년도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당행의 결산확정은 이사회 의결을 마친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의결일자와 재무부장관 승인일자중 어느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