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액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으로부터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융자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나, 그후 A법인을 퇴사후 B법인에 입사할 경우
[질의1]
A법인 퇴직당일 융자금을 상환하면 A법인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A법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추후 호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질의2의 경우 B법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4]
B법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세액공제액 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2
○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