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퇴직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5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임금만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22601-891, 1990.04.16)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1, 1990.04.16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 22:00-06:00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이를 21:00-05:00으로 시간을 변경할 경우 ㆍ 22:00-06:00 사이에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ㆍ 21:00-05:00 사이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21:00-22:00사이의 근로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