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임금만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22601-891, 1990.04.16)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1, 1990.04.16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 22:00-06:00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이를 21:00-05:00으로 시간을 변경할 경우
ㆍ 22:00-06:00 사이에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ㆍ 21:00-05:00 사이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21:00-22:00사이의 근로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