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5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처중 부도가 발생 (1986.06.30)한 개인사업자 (2인 공동 대표)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 사업장에는 잔여재산이 없는 관계로 공동대표자중 1인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1990.12.24)를 근거로 1990사업연도에 채권전액을 대손처리하였으나 - 다른 공동대표자중 1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ㆍ 부도발생 매출 채권 :3억 ㆍ 공동대표 잔여재산 : 9천만원 (채권최고액 45백만원 근저당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1...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