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처중 부도가 발생 (1986.06.30)한 개인사업자 (2인 공동 대표)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 사업장에는 잔여재산이 없는 관계로 공동대표자중 1인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1990.12.24)를 근거로 1990사업연도에 채권전액을 대손처리하였으나
- 다른 공동대표자중 1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ㆍ 부도발생 매출 채권 :3억
ㆍ 공동대표 잔여재산 : 9천만원
(채권최고액 45백만원 근저당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1...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