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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업체를 인수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5
요 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44, 1991.11.13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