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여부 > 사립학교 법인이 기본수익재산 임야를 1989년 11월에 1억원에 처분하여 동처분대금을 학교의 교사 건축비로 지출하였으나,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경우 처리방법 갑설) 양도대금 1억원 익금가산 이사당 당여처분 을설) 양도대금 1억원 익금가산 기부금 1억 손금가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