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여부 >
사립학교 법인이 기본수익재산 임야를 1989년 11월에 1억원에 처분하여 동처분대금을 학교의 교사 건축비로 지출하였으나,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경우 처리방법
갑설) 양도대금 1억원 익금가산 이사당 당여처분
을설) 양도대금 1억원 익금가산 기부금 1억 손금가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