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5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일 까지 법 제15조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세액감면 받는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개정 전 동법 제92조 제3호(1981.12.31, 법률 제348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1986년 07월부터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가 1987.06월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가. 신설법인을 새로운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감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 1986귀속분 소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추징 여부. 다. 개인사업자 1987 귀속분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1986년 07월)부터 기간을 통산하여 신설법인까지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례> | 1986.07 | 1986.12 1987.01 | 1987.06 | 1987.12 | | ───\|────────\|─────────\|────────\|─── | | | 개인기업 설립 | 법인전환 | | | <----------> | <-------------> | <-----------> | | | | 15조 감면분 추징여부 | 15조 감면여부 | 15조 감면여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