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일 까지 법 제15조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세액감면 받는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개정 전 동법 제92조 제3호(1981.12.31, 법률 제348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1986년 07월부터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가 1987.06월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가. 신설법인을 새로운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감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 1986귀속분 소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추징 여부.
다. 개인사업자 1987 귀속분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1986년 07월)부터 기간을 통산하여 신설법인까지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례>
| 1986.07 | 1986.12 1987.01 | 1987.06 | 1987.12 |
| ───\|────────\|─────────\|────────\|─── | |
| 개인기업 설립 | 법인전환 |
| | <----------> | <-------------> | <-----------> | |
| | 15조 감면분 추징여부 | 15조 감면여부 | 15조 감면여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