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5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1986.07.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 [질의] 구 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신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 공장 가액이 비록 구 공장가액에 미달할 시도 공장 가액과는 관계없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