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가입근로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