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 규정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 25%이상 증가 여부 판단에 있어 증축한 3층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