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1.04.10접수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72,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1990사업연도에 3억증자
[질의]
○ A 법인 이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