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의 회수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6...10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D 계열 A 사는 04.15일 현금증자 30억
○ A 사는 C 사(같은D계열)에 대해 03.31현재 관계회사 대여금 15억 있음
○ A 사는 C 사에 대해 증자후 추가로 10억원 대여 예정임
[질의]
○ 추가 대여금 10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 A 사는 05.20일 C 사에 대한 대여금 10억회수
○ 06.25일 다시 8억원 대여할 경우
[질의]
○ 8억원 대여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 A.D.C 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A.C 사는 서로 직접출자관계에 있는지는 질의상으로 알수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