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의 회수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6...10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D 계열 A 사는 04.15일 현금증자 30억 ○ A 사는 C 사(같은D계열)에 대해 03.31현재 관계회사 대여금 15억 있음 ○ A 사는 C 사에 대해 증자후 추가로 10억원 대여 예정임 [질의] ○ 추가 대여금 10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 A 사는 05.20일 C 사에 대한 대여금 10억회수 ○ 06.25일 다시 8억원 대여할 경우 [질의] ○ 8억원 대여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 A.D.C 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A.C 사는 서로 직접출자관계에 있는지는 질의상으로 알수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