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용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3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일필지인 종업원사택용부지 3.000평중 1989.12.31 현재 기준면적초과로 인한 비업무용해당토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의2호나목)가 400평이 있는바,(이후 복지시설신축으로 업무용해당) ○ 사원용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위의 토지 3.000평중 1.500평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는 갑설 : 2년미만 업무용토지는 인분계산하여 감면제외 400평/3.000평X1,500평 을설 : 실제 매각하는 부분이 2년이상업무용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는 감면대상이고, 2년미만부분이 포함될 경우 갑설에 의하여 인분계산 병설 : 2년미만 업무용토지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를 2년이상으로 보아 감면 ○ 법인세법 제67조의13 (2년이상업무용토지양도),법인세법제67조의15(사원용주택취득목적토지양도)중 어느 조항에 대한 질의인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