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일필지인 종업원사택용부지 3.000평중 1989.12.31 현재 기준면적초과로 인한 비업무용해당토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의2호나목)가 400평이 있는바,(이후 복지시설신축으로 업무용해당)
○ 사원용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위의 토지 3.000평중 1.500평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는
갑설 : 2년미만 업무용토지는 인분계산하여 감면제외 400평/3.000평X1,500평
을설 : 실제 매각하는 부분이 2년이상업무용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는 감면대상이고, 2년미만부분이 포함될 경우 갑설에 의하여 인분계산
병설 : 2년미만 업무용토지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를 2년이상으로 보아 감면
○
법인세법 제67조의13
(2년이상업무용토지양도),법인세법제67조의15(사원용주택취득목적토지양도)중 어느 조항에 대한 질의인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