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으이 “사외”의 범위>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신탁계정에 은행종업원퇴직신탁을 가입한 경우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