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제가공 납품시기에 앞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6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년도에 귀속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본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인쇄물을 전량 주문에 의하여 가공 납품하는 업체로써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산하 단체인 재단법인 체성회와 1985년도판 전국 전화번호부를 제본 납품하기로 계약하고(계약서는 제본의뢰시마다 매건별로 작성함)계약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성회 측에서 일부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예산집행 관계상 실제 가공하여 납품한 시기는 1986년02월에 하였으니 1985년도 12월 발행의 청구서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고 1985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에서는 12월에는 실제 가공도 납품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제본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단지 세금계산서를 선교부한 것을 이유로 그 매출액을 1985년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가공하여 납품한 1986년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로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