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전환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1년중에 ○○동 직물공장 처분하고(부분양도로 추정됨) 1991년말까지 제조시설이 없이 외주하청으로 생산하여 영업하다가 섬유업을 폐업하였으며 업종전환을 전제하여 확보한 대지위에 1990년 12월경에 건물을 준공하여 공작기계 시설을 갖추고 기계업종으로 전환하였음.
[질의] 20년간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직물공장을 1991년, 1992년 양사업연도 중에 처분하였을 때 제67조의13과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