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기조화장치를 생산제작하는 제조업체로서, 상기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제1항 기계공업중 금속가공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