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기조화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8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기조화장치를 생산제작하는 제조업체로서, 상기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제1항 기계공업중 금속가공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