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도매매채권의 이자소득 계산 시 양도자가 공제받고 양수자가 공제받지 못한 원천징수세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소득은 176이며 2의 경우 과세소득은 264, 3의 경우 과세소득은 560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 05일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제91조
3 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총 원천세액에 대한 이자계산기간 중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분만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는 바, 다음의 사례에 대한 각 예시 법인 A·B·C 의 과세소득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발행가액 10,000이며 기간은 100일, 만기시 발생이자 1,000인 채권을 법인 A가 최초 발행구입하고 20일 보유 후 기간이자 200을 가산한 금액에 원천세 24를 공제한 10,176으로 법인 B에게 처분하였고, 법인 B는 취득 후 30일 후에 법인 C에 기간이자 300을 가산한 후 발행시점으로부터 처부시점까지의 이자 500에 기간세액 60을 공제한 10,440에 처분하였으며, 법인 C는 만기 상황시 전체이자 1,000과 발행가액 10,000을 가산한 11,000에 원천징수세액 120을 공제한 10,880으로 상환받음
| 발행 | 20일 | 50일 | 100일(만기) |
| | | | | | | | |
| | 법인A | 법인B | 법인C | |
| 거래가액 | 10,000 | 10,176 | 10,440 | 10,880 |
| 기간이자 | - | 200 | 500 | 1,000 |
| 기간세액 | - | 24 | 60 | 120 |
[질의내용]
가. 법인 A의 경우
- 회계처리
| 취득시 : | 유가증권 | 10,000 | 현금예금 | 10,000 |
| 처분시 : | 현금예금 | 10,176 | 유가증권 | 10,000 |
| | 선급법인세 | 24 | 유가증권이자 | 200 |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200 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176이다.
나. 법인 B의 경우
- 회계처리
| 취득시 : | 유가증권 | 10,200 | 현금예금 | 10,176 |
| | | | 법인세예수금 | 24 |
| 처분시 : | 현금예금 | 10,440 | 유가증권 | 10,200 |
| | 법인세예수금 | 24 | 유가증권이자 | 300 |
| | 선급법인세 | 36 | | |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300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264이다.
다. 법인 C의 경우
- 회계처리
| 취득시 : | 유가증권 | 10,500 | 현금예금 | 10,440 |
| | | | 법인세예수금 | 60 |
| 처분시 : | 현금예금 | 10,880 | 유가증권 | 10,500 |
| | 법인세예수금 | 60 | 유가증권이자 | 500 |
| | 선급법인세 | 60 | | |
- 과세소득
(갑설)
- 과세소득은 500이다.
(을설)
- 과세소득은 560 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