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6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위의 조세감면규제법 각조의 규정에 따라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주)○○공업이 조감법에 의한 각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그후 (주)○○공업에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합병일 이후에 조감법 각조에 의한 환입시기가 도래하는 기술개발준비금등에 대한 익금산입 방법 여부 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 나. 합병법인이 익금산입 다. 선택적으로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