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의 출자비율계산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예 : 금전신탁이외의 금전의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자인 은행의 출자형태
- 은행계정 : 7%
- 신탁계정 : 38%
○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판산시(10/100 초과여부) 신탁계정의 출자금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