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3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의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3]
10% 초과여부 계산시 신탁재산(펀드)에 의한 주식소유분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