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4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 법인의 일부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포괄인수하는 경우 가. 을 법인의 시가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가액이 영업권에 해당여부. 나. 시가초과액을 인도법인(을)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인수법인에서는 취득가액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36조 【무형고정자산의 과목과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