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수입보험료에 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3호의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손해보험회사가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모집한 보험료도
ㆍ 모집비한도계산대상 수입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