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호텔건물의 부속토지현황과 토지교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완공전 신축건물의 부속토지 교환시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토지의 교환 그 자체가 업무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