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채 발행회사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
【기금의설치및조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