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와의 거래내용 및 채무자의 저유소 이외의 다른자산 보유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처리]
1) 거래 시기 1986.04.11~1987.02.23
2) 대손발생기간 1987.01.01~1987.02.23
3) 채권확보사항 : 근저당권설정
공장 토지 및 지상건물 : 1순위 : 은행 - A
2순위 : 당사
위 지상 저유소 : 1순위 : 당사 - B
※ 저유소경매에 따른 은행과의 소송문제
- 은행이 A와 B를 동시에 일반경매처분
은행주장 : 저유소는 등기능력없는 물건
당사주장 : 독립된 건물로 근저당권설정가능 자산
판결 : 1. 고법에서 은행승소
2. 대법원에서 당사승소
3. 현재 고법에 환송계류중
4) 향후예정 : 당사승소시 은행에 배상금청구예정
○ 대손금의 확정사업연도 질의.
(갑설)
- 1990사업연도
(을설)
- 확정판결이 있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