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8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특수관계자 해당여부와 미수이자에 대한 소비대차전환 여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자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방법은 상환기간 1년에 년 일정율을 적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 하였으나 결산기에 이자상당액이 미 회수되어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